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헌재 1992. 10. 31. 92헌바42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고일
- 1992. 10. 31.
- 사건번호
- 92헌바42
- 결과
- —
- 피인용
- 30
판시사항
2.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법률(法律)이 헌법(憲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違憲提請) 신청(申請)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法院)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法院)의 제청(提請)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태로서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審判)의 대상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는 법률(法律)인 것인지 대통령령(大統領令)은 될 수 없다.
2.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법률(法律)이 시행(施行)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法律)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하여야 한다.
청구인 : 장○균
관련소송사건 : 서울고등법원 91구28155 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 등 사건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최종의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재분류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서울고법 91구28155 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등 사건의 전제가 되는 위 대통령령이 헌법 제23조ㆍ제37조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아 당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2)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중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부분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으므로 위헌선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위 1)의 심판청구와 병합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살피건대,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원청구 부분을 보면, 동 규정에 의한 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은 될 수 없다고 할 것으로 대통령령
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대상으로 하여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다음 법률소원청구 부분을 살펴보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당 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등 참고).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재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보훈처 행정심판위원회에 재분류 신체검사결과처분취소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의 재결을 받아 1991.12.30.경에 이의 송달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만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면 적어도 위 일시경에 이미 그 침해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2.10.22. 당 재판소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부분은 결국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역수상 60일이 지난 기간도과의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0. 31.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30
-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8. 2. 28. · 피인용 51“…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판례집 4, 7…”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1999. 1. 28. · 피인용 38“…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판례집 4, 7…”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등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0. 6. 24. · 피인용 20“…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은 될 수 없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판례집 4, 7…”
-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0. 1. 27. · 피인용 20“…조항이 당연히 위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판례집 4, 7…”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1992. 12. 8. · 피인용 18“…이유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헌재 1992.10.31. 고지, 92헌바42 결정 참조).…”
-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1999. 2. 25. · 피인용 12“…조항이 당연히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판례집 4, 7…”
-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0. 9. 30. · 피인용 8“…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판례집 4, 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 2008. 5. 29. · 피인용 8“…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판례집 4, 7…”
- 민사소송규칙 제108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1. 2. 22. · 피인용 8“…92헌바42…”
- 국적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4. 8. 26. · 피인용 7“…한 위 조항의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판례집 4, 7…”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1. 7. 28. · 피인용 6“…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은 될 수 없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판례집 4, 7…”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3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3. 11. 27. · 피인용 6“…이른바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판례집 4, 7…”
- 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지침 제5조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1992. 11. 12. · 피인용 6“…1992.10.31. 고지, 92헌바42 결정(판례집 4,…”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7. 5. 31. · 피인용 5“…법소원의 적법한 심판대상이 될 수도 없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판례집 4, 7…”
- 군인복지기금법 제11조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 2002. 11. 26. · 피인용 5“…것이지 대통령령이나 부령은 될 수 없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판례집 4, 7…”
- 형법 제123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3. 11. 12. · 피인용 2“…것이지 대통령령이나 부령은 될 수 없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판례집 4, 7…”
- 소득세법 제39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0. 2. 25. · 피인용 2“…통령령이나 규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판례집 4, 7…”
- 구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 2002. 10. 31. · 피인용 2“…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은 될 수 없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판례집 4, 7…”
- 구 의료보험법 제41조 제7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9. 10. 29. · 피인용 1“…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판례집 4, 7…”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피인용 1“…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은 될 수 없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판례집 4, 7…”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2. 5. 3. · 피인용 0“…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헌재 1999.…”
- 민법 제496조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 2022. 4. 12. · 피인용 0“…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헌재 1999.…”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0. 6. 23. · 피인용 0“…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헌재 1999.…”
- ○○시 2014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변경) 중 ‘보직관리’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6. 1. 26. · 피인용 0“…지 명령ㆍ 규칙ㆍ 조례 등은 될 수 없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헌재 2010.…”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4. 6. 3. · 피인용 0“…것이지 대통령령이나 부령은 될 수 없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4. 5. 12. · 피인용 0“…재 1995. 12. 28. 95헌바3; 헌재 1992. 10. 31. 92헌바42 참조). 따라서…”
- 형법 제123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3. 11. 5. · 피인용 0“…것이지 대통령령이나 부령은 될 수 없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참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 2009. 6. 30. · 피인용 0“…이른바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판례집 4, 7…”
- 변리사법 제4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3. 6. 26. · 피인용 0“…통령령이나 부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판례집 4, 7…”
-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1996. 10. 31. · 피인용 0“…그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2. 10. 31. 선고, 92헌바42 결정 참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