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고일
- 2010. 4. 27.
- 사건번호
- 2010헌마200
- 결과
- —
- 피인용
- 17
전문
¶1
사 건 2010헌마20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2
청 구 인 김○기
¶3
주 문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5
이 유
¶6
청구인은 수사경찰이 강도를 당하였다는 고소인의 허위의 말만 듣고 중요한 증거인 지갑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았고 검찰이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강도죄를 적용하지 않고 상해죄만으로 기소하였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 및 그 내용, 사법경찰관의 수사 내용 등에 대하여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2-203; 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등)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7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
2010. 4. 27.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7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3. 10. 22. · 피인용 20“…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헌…”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0. 9. 7. · 피인용 10“…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참조).…”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4. 2. 20. · 피인용 8“…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4. 10. 29. · 피인용 2“…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25. 11. 11. · 피인용 1“…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 불법구속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5. 5. 13. · 피인용 1“…헌재 1993. 3. 15. 93헌마3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6. 7. 12. · 피인용 1“…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헌…”
- 구속영장 발부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5. 10. 15. · 피인용 0“…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5. 9. 23. · 피인용 0“…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25. 2. 25. · 피인용 0“…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 형사소송법 제211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4. 10. 29. · 피인용 0“…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0. 12. 22. · 피인용 0“…헌재 1993. 3. 15. 93헌마3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6. 6. 21. · 피인용 0“…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등 참조).…”
-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6. 3. 22. · 피인용 0“…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참조).…”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5. 11. 17. · 피인용 0“…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3.…”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4. 6. 3. · 피인용 0“…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등 참조).…”
- 증거조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4. 1. 27. · 피인용 0“…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