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고일
- 2010. 9. 7.
- 사건번호
- 2010헌마497
- 결과
- —
- 피인용
- 10
전문
¶1
사 건 2010헌마49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2
청 구 인 김○승
¶3
주 문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5
이 유
¶6
청구인은 2009. 3. 26. 대법원에서 살인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09도1152).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의 불공정한 수사로 인하여 위 재판에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가 인정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0.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법경찰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 내용 등에 대하여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참조).
¶8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9
2010. 9. 7.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0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4. 2. 20. · 피인용 8“…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헌재 2013.…”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4. 10. 29. · 피인용 2“…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헌재 2013.…”
-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25. 11. 11. · 피인용 1“…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헌재 2013.…”
- 불법구속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5. 5. 13. · 피인용 1“…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헌재 2017.…”
- 구속영장 발부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5. 10. 15. · 피인용 0“…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헌재 2013.…”
-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5. 9. 23. · 피인용 0“…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헌재 2013.…”
-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25. 2. 25. · 피인용 0“…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헌재 2013.…”
- 형사소송법 제211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4. 10. 29. · 피인용 0“…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헌재 2013.…”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1. 9. 28. · 피인용 0“…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바(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헌재 2016.…”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0. 12. 22. · 피인용 0“…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헌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