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재 2021. 3. 23. 2021헌바49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고일
- 2021. 3. 23.
- 사건번호
- 2021헌바49
- 결과
- —
- 피인용
- 21
전문
사 건 2021헌바49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홍○○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9카확10953 소송비용액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확정판결인 대법원 2012다16049(본소), 2012다16056(반소)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2012. 12. 13. 청구인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법원 2012재다646(본소), 2012재다653(반소)],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본안판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본안판결의 상대방인 ○○공사는 2019. 9. 4.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본안판결에 의한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9카확10953),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9. 12. 12. 청구인이 이 사건 본안판결에 의하여 ○○공사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732,727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12. 12. 위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면서, 같은 날 구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4호, 제8조 및 제21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19카기1129).
라. 당해사건 법원은 2021. 1. 22. 청구인이 ○○공사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697,313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위 법률조항들이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1. 1. 26.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고, 2021. 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시개발법(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4호,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및 같은 법 제21조 제3항(이하 위 세 조항을 묶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시개발법(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후에 이를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4.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
당해사건인 소송비용액확정사건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1. 9. 24.자 91헌마227 결정 참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에 대한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0. 4. 7. 2020헌바217 참조).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21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2025. 9. 30. · 피인용 1“…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2025. 1. 21. · 피인용 1“…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2024. 1. 23. · 피인용 1“…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2023. 8. 29. · 피인용 1“…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2023. 3. 14. · 피인용 1“…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2022. 8. 11. · 피인용 1“…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2022. 1. 11. · 피인용 1“…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2021. 5. 11. · 피인용 1“…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2025. 8. 12. · 피인용 0“…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2025. 6. 17. · 피인용 0“…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2024. 12. 3. · 피인용 0“…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2024. 10. 15. · 피인용 0“…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2024. 7. 23. · 피인용 0“…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2023. 7. 11. · 피인용 0“…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2023. 6. 1. · 피인용 0“…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2022. 6. 14. · 피인용 0“…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2022. 5. 3. · 피인용 0“…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2021. 11. 16. · 피인용 0“…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2021. 10. 5. · 피인용 0“…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2021. 8. 10. · 피인용 0“…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2021. 6. 22. · 피인용 0“…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