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
교도소 내 혼거수용 위헌확인 등
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고일
- 2012. 7. 24.
- 사건번호
- 2012헌마603
- 결과
- —
- 피인용
- 11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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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2헌마603 교도소 내 혼거수용 위헌확인 등
¶2
청 구 인 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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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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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5
[이 유]
¶6
청구인은 현재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독거수용이 원칙임에도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혼거수용되자, 교도소장의 혼거수용 행위(이하 ‘이 사건 혼거수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7
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혼거수용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고 소의 이익이 부정될 여지도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8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9
2012. 7. 24.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4. 7. 23. · 피인용 2“…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2. 7. 19. · 피인용 2“…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 독거수용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1. 10. 5. · 피인용 2“…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 조사거실 분리수용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2. 9. 27. · 피인용 1“…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2. 8. 9. · 피인용 1“…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증 미지급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1. 8. 31. · 피인용 1“…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 독거수행불허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1. 7. 6. · 피인용 1“…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4. 8. 6. · 피인용 0“…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2. 8. 30. · 피인용 0“…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0. 12. 1. · 피인용 0“…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결정; 헌재 2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0. 11. 10. · 피인용 0“…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결정; 헌재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