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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긴급체포 등 취소

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선고일
2016. 9. 6.
사건번호
2016헌마731
결과
피인용
14

전문

1

사 건 2016헌마731 긴급체포 등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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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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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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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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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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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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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97형제9224, 11448호 사건에서 고소인의 허위고소 내용을 그대로 믿어 1997. 12. 2. 청구인을 긴급체포ㆍ구속한 후 사기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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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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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이는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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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이를 위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7. 11. 27. 2007헌마13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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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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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4

  • 긴급체포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1. 3. 9. · 피인용 14“…007. 11. 27. 2007헌마1300; 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4. 2. 20. · 피인용 8“…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 불법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0. 2. 25. · 피인용 6“…007. 11. 27. 2007헌마1300; 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 불법 체포·구속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5. 5. 13. · 피인용 2“…007. 11. 27. 2007헌마1300; 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 불법체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0. 10. 13. · 피인용 2“…007. 11. 27. 2007헌마1300; 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5. 7. 15. · 피인용 1“…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등 참조). 따라…”
  •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0. 11. 10. · 피인용 1“…007. 11. 27. 2007헌마1300; 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 구속 재판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5. 11. 18. · 피인용 0“…007. 11. 27. 2007헌마1300; 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 구속영장 발부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5. 10. 15. · 피인용 0“…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5. 9. 23. · 피인용 0“…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4. 11. 13. · 피인용 0“…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 형사소송법 제211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4. 10. 29. · 피인용 0“…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3. 9. 26. · 피인용 0“…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등 참조).…”
  • 구속취소 헌법재판소 2022. 9. 20. · 피인용 0“…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