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
재판취소
헌재 2014. 4. 28. 2014헌마318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고일
- 2014. 4. 28.
- 사건번호
- 2014헌마318
- 결과
- —
- 피인용
- 8
전문
¶1
사 건 2014헌마318 재판취소
¶2
청 구 인 노○정
¶3
결 정 일 201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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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6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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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8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754 판결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4. 18.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9
2. 판단
¶10
위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11
3. 결론
¶12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8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4. 5. 28. · 피인용 3“…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318 결정의 부당성을…”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4. 7. 15. · 피인용 2“…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318)에 대하여 적법한…”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5. 2. 24. · 피인용 1“…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318)에 대하여 적법한…”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4. 12. 9. · 피인용 1“…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14. 4. 28. 각하되자(2014헌마318), 이에 불복하는…”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4. 11. 18. · 피인용 1“…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318)에 대하여 적법한…”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4. 9. 24. · 피인용 1“…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318 결정에 대하여 적…”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4. 8. 27. · 피인용 1“…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318 결정에 대하여 적…”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4. 11. 3. · 피인용 0“…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14. 4. 28. 2014헌마318), 그 각하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