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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헌법재판소법제72조 (사전심사)시행 2026. 3. 12.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제1항 인용 판례 2보기

삭제 <1991.11.30>

제2항 인용 판례 1보기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11.4.5, 2026.3.12>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4\. 제68조제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제3항 인용 판례 17,013보기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5>

제4항 인용 판례 22보기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5>

제5항 인용 판례 4보기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

제6항 인용 판례 0보기

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22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17,042건 가운데 22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헌재결정례 17,042.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15,828건만 들어가요 — 날짜 미상 1,214건은 어느 막대에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