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헌재 2012. 3. 6. 2012헌마94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고일
- 2012. 3. 6.
- 사건번호
- 2012헌마94
- 결과
- —
- 피인용
- 13
전문
¶1
사 건 2012헌마9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2
청 구 인 최○건
¶3
[주 문]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5
[이 유]
¶6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9재드합18 유아인도 사건의 원고인바, 2010. 3. 말경 법원 담당 사무관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1. 위 재판 참여 거부행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7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0. 3. 말경 전화로 재판 참여를 거부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전화통화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2010. 3. 말경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2.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8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9
2012. 3. 6.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3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2. 6. 12. · 피인용 10“…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6. 2012헌마94 결정…”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2. 7. 17. · 피인용 9“…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6. 2012헌마94 결정…”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2. 8. 21. · 피인용 8“…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6. 2012헌마94 결정…”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2. 9. 4. · 피인용 7“…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6. 2012헌마94 결정…”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2. 10. 23. · 피인용 6“…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6. 각하되었다(2012헌마94).…”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2. 9. 25. · 피인용 6“…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6. 2012헌마94 결정…”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2. 11. 20. · 피인용 3“…청구하였으나, 2012. 3. 6.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2012헌마94).…”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3. 3. 5. · 피인용 2“…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6.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2012헌마94).…”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2. 12. 26. · 피인용 2“…청구하였으나, 2012. 3. 6.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2012헌마94).…”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3. 3. 26. · 피인용 1“…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6. 2012헌마94 결정…”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4. 3. 25. · 피인용 0“…에 기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각하되자(헌재 2012. 3. 6. 2012헌마94), 별다른 재심사…”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4. 2. 25. · 피인용 0“…에 기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각하되자(헌재 2012. 3. 6. 2012헌마94), 별다른 재심사…”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3. 6. 18. · 피인용 0“…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6. 2012헌마9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