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헌재 2009. 8. 25. 2009헌마440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고일
- 2009. 8. 25.
- 사건번호
- 2009헌마440
- 결과
- —
- 피인용
- 8
전문
사 건 2009헌마440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피청구인 법원행정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1. 19.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회의록 중 석궁사건 관련 부분’ 및 ‘신영철 대법관과 관련하여 2009년 열린 윤리위원회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피청구인에게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7. 24. 위 공개청구 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8. 4. 피청구인의 위 비공개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와 같은 행정쟁송절차를 이용하여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자신의 정보공개청구권을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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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8
- 공판기록 폐기처분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12. 3. 29. · 피인용 65“…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8. 25. 2009헌마440 등 참조).…”
- 정보공개 불이행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3. 3. 26. · 피인용 6“…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2009. 8. 25. 2009헌마440 참조).…”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재심) 헌법재판소 · 피인용 2“…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8. 25. 2009헌마440 결정…”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재심) 헌법재판소 · 피인용 2“…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8. 25. 2009헌마440 결정…”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6. 8. 30. · 피인용 1“…2009. 6. 2. 2009헌마261; 헌재 2009. 8. 25. 2009헌마440 등 참조).…”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15. 6. 30. · 피인용 0“…2009. 6. 2. 2009헌마261; 헌재 2009. 8. 25. 2009헌마440 등 참조).…”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0. 5. 4. · 피인용 0“…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09헌마440), 이에 대하여…”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재심) 헌법재판소 · 피인용 0“…비공개결정이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마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