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헌재 1992. 6. 24. 92헌마104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고일
- 1992. 6. 24.
- 사건번호
- 92헌마104
- 결과
- —
- 피인용
- 24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기소처분(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검사(檢事)가 공소제기(公訴提起)의 기소처분(起訴處分)을 한 경우에는 법원(法院)에 의한 공판절차(公判節次)가 개시되게 되며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후속의 형사소송절차(刑事訴訟節次)에서 기소처분(起訴處分)의 위헌성(違憲性) 여부와 위헌성(違憲性)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심판(審判)받을 기회가 부여되게 되는바, 기소처분(起訴處分)에 의한 형사소송절차(刑事訴訟節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관하여 심판(審判)을 받을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제공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는 특단의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면,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대상(審判對象)이 아닌 사항에 관한 심판청구(審判請求)로서 부적법(不適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청구인 : 문○덕
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외 1인
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꿀을 소분(小分)하여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이 규정한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꿀을 소분판매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에 의하여 공소제기되었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식품위생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처벌의 대상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구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위헌ㆍ위법의 처분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검사가 공소제기의 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되며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후속의 형사소송절차에서 기소처분의 위헌성 여부와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심판받을 기회가 부여되게 되는바, 이 사건 기소처분에 의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인 처벌의 대상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구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위헌ㆍ위법의 처분인가의 점에 관하여 심판을 받을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제공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는 특단의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견해일치를 보았다.
1992. 6. 24.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24
- 판결의 저촉여부 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1992. 12. 24. · 피인용 257“…1992. 6.24. 고지, 92헌마104 결정…”
- 신체의자유등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3. 6. 2. · 피인용 68“…다(헌재 1989.3.17.자, 89헌마21 및 1992.6.24.자, 92헌마104 각 결정 참조).…”
- 기망등에의한증거수집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3. 3. 15. · 피인용 50“…989.3.17. 선고, 89헌마21 결정; 1992.6.24. 선고, 92헌마104 결정; 1992.…”
- 검찰수사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4. 9. 30. · 피인용 33“…987.3.17. 선고, 89헌마21 결정; 1992.6.24. 선고, 92헌마104 결정; 1992.…”
-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4. 1. 12. · 피인용 10“…89.3.17. 고지, 89헌마21 결정; 1992.6.24. 고지, 92헌마104 결정; 1992…”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0. 10. 7. · 피인용 8“…어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헌재 1994.…”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3. 10. 7. · 피인용 4“…례이다(헌재 89. 3. 17. 89헌마21; 헌재 92. 6. 24. 92헌마104; 헌재 92. 1…”
- 재판취소 등 헌법재판소 2020. 2. 18. · 피인용 3“…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헌재 1992. 6. 24. 92헌마104; 헌재 1994.…”
- 재판부작위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2. 12. 22. · 피인용 2“…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참조). 따라서…”
-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22. 9. 27. · 피인용 2“…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헌재 1992.…”
- 구속영장 미발부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1. 2. 2. · 피인용 2“…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헌재 1992. 6. 24. 92헌마104 참조), 이를 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0. 5. 26. · 피인용 2“…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헌재 1994.…”
- 재판취소 등 헌법재판소 2024. 6. 11. · 피인용 0“…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헌재 2012.…”
-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22. 10. 18. · 피인용 0“…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등 참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2. 8. 23. · 피인용 0“…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헌재 1992.…”
-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21. 8. 12. · 피인용 0“…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참조). 따라서…”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1. 7. 6. · 피인용 0“…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헌재 2007.…”
- 압수수색영장 집행처분 취소 등 헌법재판소 2021. 5. 25. · 피인용 0“…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헌재 1993.…”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0. 8. 18. · 피인용 0“…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헌재 1992. 6. 24. 92헌마104 참조), 이를 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5. 12. 8. · 피인용 0“…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등 참조).…”
- 기소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09. 8. 18. · 피인용 0“…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헌재 1994.…”
- 폐기물관리소홀고발행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피인용 0“…재 1994. 9. 30. 94헌마183; 헌재 1992. 6. 24. 92헌마104 등 참조).…”
- 기소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피인용 0“…소 89. 3. 17. 선고 89헌마21결정, 92. 6. 24. 선고 92헌마104결정,…”
-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피인용 0“…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판례집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