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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헌재 2015. 5. 12. 2015헌마408

선고일
2015. 5. 12.
사건번호
2015헌마408
결과
피인용
8

전문

1

사 건 2015헌마408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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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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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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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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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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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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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1987. 1. 20.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고단4779) 항소하였으나, 1987. 6. 18.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을 선고받아(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12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5. 3. 3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고단4779 판결 및 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122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헌재 2015. 4. 14. 2015헌마316), 2015. 4. 2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고단4779 판결 및 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1221 판결의 재판절차 및 재판진행과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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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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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재판절차 및 재판진행과정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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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고단4779 판결 및 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122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된 바 있으므로(헌재 2015. 4. 14. 2015헌마316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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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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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8

  • 민사소송법 제400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4. 9. 12. · 피인용 2“…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5. 5. 12. 2015헌마408 참조).…”
  •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25. 9. 9. · 피인용 0“…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5. 5. 12. 2015헌마408 참조).…”
  • 공소제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5. 8. 7. · 피인용 0“…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5. 5. 12. 2015헌마408 참조). 이 사건…”
  •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25. 7. 25. · 피인용 0“…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5. 5. 12. 2015헌마408 참조).…”
  •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25. 6. 10. · 피인용 0“…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5. 5. 12. 2015헌마408 참조).…”
  • 증거신청 관련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4. 10. 2. · 피인용 0“…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5. 5. 12. 2015헌마408 참조).…”
  • 재판지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4. 2. 20. · 피인용 0“…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5. 5. 12. 2015헌마408 참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0. 10. 13. · 피인용 0“…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5. 5. 12. 2015헌마408 참조).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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