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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재 2020. 9. 22. 2020헌아592

선고일
2020. 9. 22.
사건번호
2020헌아592
결과
피인용
25

전문

1

사 건 2020헌아59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2

청 구 인 최○○

4

[주 문]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6

[이 유]

7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8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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