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압류무효확인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92. 3. 10.
- 사건번호
- 91누6030
- 결과
- 상고기각
- 피인용
- 5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주장, 입증책임
나. 참가압류처분에 앞서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 참가압류조서에 납부기한을 잘못 기재한 잘못이 참가압류처분을 무효로 할만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참가압류처분을 한 후 같은 법에 의한 결손 처분을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면 참가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거나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라. 직권심리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6조의 법의와 법원의 석명권의 한계
마. 참가압류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참가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여 예비적으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청구로 경정하도록 권유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과세청이 그 징수를 위하여 참가압류처분에 이른 것이라면 참가압류처분에 앞서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 참가압류조서에 납부기한을 잘못 기재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법사유만으로는 참가압류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다.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참가압류처분을 한 후
라.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고 또 법원의 석명권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거나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지 그 정도를 넘어 당사자에게 새로운 청구를 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석명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마.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참조조문
가.라.마.
같은 법 제26조 / 나.다.
제19조,
국세징수법 제57조 / 다.
같은 법 제86조,
국세기본법 제26조 / 라.마.
참조판례
가.
1984.2.28. 선고 82누154 판결(공1984,612) / 나.다.
대법원 1987.9.22. 선고 87누383 판결(공1987,1663) / 다.
1989.5.9. 선고 88다카17174 판결(공1989,905) / 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공생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30. 선고 90구23184 판결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과세청이 그 징수를 위하여 참가압류처분에 이른 것이라면, 참가압류처분에 앞서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 참가압류조서에 납부기한을 소론과 같이 잘못 기재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법사유만으로는 참가압류처분을 무효로 할만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2.7.13. 선고 81누360 판결 및
1987.9.22. 선고 87누38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압류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참가압류처분을 한 후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을 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유로 참가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거나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님은 압류처분이 있은 후 부과세액을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소멸한 경우에도 그 압류처분이 당연 무효로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
당원 1989.2.28. 선고 87다카684 판결 및
1989.5.9. 선고 88다카17174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참가압류처분의 실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할 것이고
(
당원 1987.11.10. 선고 86누491 판결 참조), 또
법원의 석명권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거나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지 그 정도를 넘어 당사자에게 새로운 청구를 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석명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같은 법 제53조에 의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각 별개의 독립된 청구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참가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피고의 참가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예비적으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청구로 갱정하도록 권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직권심리조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으며
,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사건 계보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1. 5. 30. 90구23184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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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편입지구에대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3. 23. · 피인용 66“…154 판결(공1984, 612),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공1992,…”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5. 10. · 피인용 33“…854 판결(공1992, 130),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공1992,…”
- 비용부담 대법원 2012. 6. 14. · 피인용 10“…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대법원 2…”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4. 10. 11. · 피인용 8“…선고 91누2854 판결(공1992,130), 1992.3.10. 선고 91누6030 판결(공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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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0. 10. 14. · 피인용 0“…10. 선고 91누6030 판결). 과세대상…”
- 피상속인의 채권ㆍ채무 관계에 대한 조사누락 및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오류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대계상 되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12. 5. · 피인용 0“…주장,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 상속포기자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 피인용 0“…사유를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 2019. 6. 12. · 피인용 0“…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과세대상…”
- 채권을 양도하여 배당금채권을 지급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공탁출급권을 압류한 압류권자와 경합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6. · 피인용 0“…고(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 납세고지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9. 2. 12. · 피인용 0“…고(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 중복세무조사는 위법하나 무효사유는 아님. 인천지방법원 2018. 7. 5. · 피인용 0“…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5. 10. · 피인용 0“…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 과세 요건이 되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료라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7. 9. 8. · 피인용 0“…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 부가가치세 등 처분에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해 부과된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7. 6. 8. · 피인용 0“…무효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판결 등 참조).…”
- 확정 전 보전압류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이 있었음. 제주지방법원 2016. 5. 27. · 피인용 0“…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 전자고지만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그 송달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과처분 및 이에 터잡은 압류처분은 무효임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 피인용 0“…. 22. 선고 87누383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 원고에게 이 사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행정법원 2015. 12. 3. · 피인용 0“…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선고 91누6030 판결, 대법원 2…”
- 조세채권이 무효가 아닌 이상 이에 따른 체납처분은 유효함 강릉지원 2015. 6. 2. · 피인용 0“…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03.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4. 10. 2. · 피인용 0“…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과세대상…”
- 양도가액을 잘못 인정한 하자가 있으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 피인용 0“…유를 주장 ·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때법원 2…”
- 화폐성 외화자산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2. 6. 20. · 피인용 0“…사유를 주장 •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참조).…”
- 개인사찰로서 증여를 할 수 있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09. 1. 20. · 피인용 0“…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3.10.선고 91누6030 판결 참조)…”
- 납세고지서의 적법 송달 여부 및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압류처분의 효력 광주지방법원 2008. 9. 11. · 피인용 0“…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참조), 원…”
-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채권압류가 무효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08. 3. 25. · 피인용 0“…사유를 주장 ․ 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참조), 이…”
- 명의대여자 및 명의수탁자의 이익에 대한 실제 귀속여부. 대법원 2007. 10. 26. · 피인용 0“…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