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99. 8. 20.
- 사건번호
- 99다20179
- 결과
- 파기환송
- 피인용
- 11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시사항
[1] 과세처분에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2]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행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19조 / [2]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19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공1987, 1309),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공1991, 281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공1997하, 3442),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다703 판결(공1998상, 1307) / [2]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누150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공1998상, 162)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두형)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3. 18. 선고 98나44156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현대엔지니어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소외 2인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자신이 경영하던 위 회사 앞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소외 2라 할 것이므로, 소외 1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는 소외 1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소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소외 2의 소유인데 소외 1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소외 1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참조), 위 과세처분이 위와 같이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비록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1심에서 소외 1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송이 원고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중이라면 아직 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효력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과세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변재승(주심)
사건 계보
- 원심서울고법 1999. 3. 18. 98나44156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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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0. 2. 25. · 피인용 28“…11. 선고 94다28000 판결;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대법원 20…”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6. 4. 27. · 피인용 14“…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 대법원…”
-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9. 10. 12. · 피인용 8“…27 판결(공1998상, 162),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공1999하…”
- 사해행위 대법원 2006. 12. 7. · 피인용 5“…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8.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 사해행위 당시 채권발생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채권도 채권자취소권 대상임 대법원 2013. 6. 27. · 피인용 4“…22. 선고 91다26690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 건물명도·기타(금전) 수원지방법원 2021. 11. 30. · 피인용 2“…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 건물 명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9. · 피인용 2“…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행…”
-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창원지방법원 2025. 12. 11. · 피인용 1“…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 양수금 서울고등법원 2019. 5. 1. · 피인용 1“…위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0. 19. · 피인용 1“…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 배당이의 대전지방법원 2017. 2. 2. · 피인용 1“…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 증예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15. 9. 23. · 피인용 1“…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나 지방세에 우선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함 부산지방법원 2015. 9. 16. · 피인용 1“…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행…”
-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1. 14. · 피인용 1“…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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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납부기한 전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9. 4. 2. · 피인용 1“…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9.8.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제에게 소유권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17. · 피인용 1“…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
-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제에게 소유권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7. · 피인용 1“…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
- 교수지위확인 대구고등법원 2007. 5. 25. · 피인용 1“…위 헌법재판소 2005헌가7 결정,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2003. 6. 11. · 피인용 1“…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피…”
- 친인척에 비상장주식 증여 사해행위 해당 대구고등법원 2026. 7. 9. · 피인용 0“…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예약을 통하여 가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1. · 피인용 0“…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2006.…”
- 배당이의 성남지원 2026. 1. 15. · 피인용 0“…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수원지방법원 2025. 11. 26. · 피인용 0“…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 유언증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사망 전에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2025. 11. 25. · 피인용 0“…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고…”
- 피고의 부동산 취득이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30. · 피인용 0“…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1억원)을 자녀인 피고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0. · 피인용 0“…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5. 7. 11. · 피인용 0“…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 사해행위취소 청주지방법원 2025. 6. 13. · 피인용 0“…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99다2017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이 사건 채권 양도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2. · 피인용 0“…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5. 13. · 피인용 0“…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6. · 피인용 0“…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5. 3. 11. · 피인용 0“…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 과세처분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5. 1. 9. · 피인용 0“…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현금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 2024. 12. 18. · 피인용 0“…22. 선고 91다26690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11. 21. · 피인용 0“…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 과세처분의 효력 대전지방법원 2024. 11. 14. · 피인용 0“…7. 7. 선고 87다카54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가액배상액의 계산 방법 대구지방법원 2024. 10. 30. · 피인용 0“…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또…”
- 당초처분에 기한 가산금의 존재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4. 10. 8. · 피인용 0“…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이…”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국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5. · 피인용 0“…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 사해행위취소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5. · 피인용 0“…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 소외 체납자가 원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3. 11. 22. · 피인용 0“…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 사해행위취소 경주지원 2023. 11. 15. · 피인용 0“…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고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천지원 2023. 5. 17. · 피인용 0“…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 세무조사 시작 후 수익자에게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논산지원 2022. 12. 13. · 피인용 0“…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