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0. 10. 28.
- 사건번호
- 2010두11108
- 결과
- 상고기각
- 피인용
- 10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 농업회사법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 2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시사항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납세의무자)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의 취지 및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6조, 소득세법 제27조 / [2]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공2009하, 1561) / [2]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농업회사법인
원고, 상고인
원고 2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5. 12. 선고 2009누12480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채증법칙 위배 등 주장 부분
원고 1 농업회사법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원고 1 농업회사법인이 소외 1 주식회사, 소외 2 주식회사, 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판시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나. 가공노무비 계상 관련 채증법칙 위배 등 주장 부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각 가공노무비를 계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판시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각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 및 근거과세의 원칙,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소외 4가 원고 1 농업회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바 있다거나 위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4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원고 1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1 농업회사법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 2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사건 계보
이 문서를 인용한 문서 50
-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대법원 2017. 9. 7. · 피인용 4“…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조).…”
- 원고는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당초 인정상여처분 위법함 대법원 2012. 11. 29. · 피인용 2“…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같은 취…”
- 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는 해당 사업자의 고의 ・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의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임 서울고등법원 2012. 8. 30. · 피인용 2“….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직원인 CCC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형식을 갖추기 위해 수취한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1. 13. · 피인용 1“….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거래는 투자금의 반환으로 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25. 12. 18. · 피인용 1“….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 최상위여행사가 중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실제 제공받았고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실제 제공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5. 3. 28. · 피인용 1“….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 위장업체를 이용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4. 5. · 피인용 1“….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2024. 2. 7. · 피인용 1“….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 원고의 대표 계좌에 송금한 이 사건 입금액은 가공거래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4. · 피인용 1“…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앞서 든…”
-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납세의무자가 이와 반대되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3. 3. 30. · 피인용 1“….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지급받은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12. 16. · 피인용 1“…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대법원 2…”
-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비용증빙이 부족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13. · 피인용 1“…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 누락 매출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12. 9. · 피인용 1“…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조).…”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12. 17. · 피인용 1“….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법인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 광주고등법원 2015. 3. 26. · 피인용 1“…피고는,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을 들면서 구…”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8. 21. · 피인용 1“…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조). 다…”
- 법인의 폐업시 미회수 대여금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 부산고등법원 2014. 5. 16. · 피인용 1“…해석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을 들고 있다…”
-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2. 7. · 피인용 1“…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조).…”
-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도 아니고, 인정상여를 의제할 수 있는 주주 등인 임원이 아니므로 과세처분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 피인용 1“…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 생닭이 아닌 염지, 숙성작업을 거친 가공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1. 10. 13. · 피인용 1“…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니고, 법령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 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1. 5. 19. · 피인용 1“…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조).…”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5. 9. · 피인용 1“…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조), 이…”
- 인정상여 처분에 있어 주주 등인 임원의 정의 서울고등법원 2011. 3. 24. · 피인용 1“…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26. 7. 8. · 피인용 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조).…”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6. 6. 18. · 피인용 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 용역거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 2026. 5. 22. · 피인용 0“…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6. 5. 7. · 피인용 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 건물철거 목적 건물취득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분양대행용역제공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6. 3. 20. · 피인용 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 가공거래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6. 1. 16. · 피인용 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6. 1. 15. · 피인용 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 쟁점용역에 의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5. 12. 18. · 피인용 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 따이공 모객용역과 관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5. 12. 18. · 피인용 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은 이미 허위…”
-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5. 12. 17. · 피인용 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5. 11. 28. · 피인용 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울산지방법원 2025. 11. 27. · 피인용 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 따이공 송객·모객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5. 11. 20. · 피인용 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5. 11. 14. · 피인용 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5. 9. 22. · 피인용 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조).…”
- 금지금 순환거래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5. 9. 22. · 피인용 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조).…”
-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경정청구에 관한 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전심절차가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5. 9. 11. · 피인용 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5. 8. 28. · 피인용 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조).…”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5. 8. 22. · 피인용 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5. 8. 22. · 피인용 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 과세요건이 상이한 독립된 처분은 각 과세처분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여러 사정상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5. 8. 19. · 피인용 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처분의 적법 여부 2025. 8. 14. · 피인용 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5. 7. 2. · 피인용 0“…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조).…”
- 조사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5. 6. 27. · 피인용 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5. 6. 12. · 피인용 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5. 6. 12. · 피인용 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 용역거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서울행정법원 2025. 4. 30. · 피인용 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