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6. 4. 14.
- 사건번호
- 2005두16406
- 결과
- 상고기각
- 피인용
- 18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시사항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전환되는 경우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백명애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1. 9. 선고 2005누12260 판결
이 유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원자재 매입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상대방이 허위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증명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자재 매입비용과 그 지급상대방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김영란
사건 계보
- 원심서울고법 2005. 11. 9. 2005누12260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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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 수출업자의 매입세액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공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1. 10. 25. · 피인용 1“….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1. 9. 7. · 피인용 1“….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1. 7. 15. · 피인용 1“…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 금지금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0. 7. 23. · 피인용 1“…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 레미콘 공급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부산지방법원 2010. 2. 5. · 피인용 1“…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
-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9. 11. 26. · 피인용 1“…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9. 10. 8. · 피인용 1“….9.22. 선고 92눈2431 판결, 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까지 하루에 이루어지고 중간에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이유만으로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09. 10. 6. · 피인용 1“…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 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9. 10. 6. · 피인용 1“…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9. 9. 25. · 피인용 1“…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9. 9. 4. · 피인용 1“…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만으로는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09. 8. 21. · 피인용 1“…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부정환급을 받기 위한 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9. 8. 20. · 피인용 1“…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 유통절차에 의심이 있더라도 실제로 금지금이 유통된 이상 명목상의 거래로 단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09. 8. 14. · 피인용 1“…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까지 하루에 이루어지고 중간에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이유만으로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9. 7. 23. · 피인용 1“…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환급만을 받을 목적으로한 위장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 피인용 1“…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 금지금 거래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9. 7. 15. · 피인용 1“…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 재화의 공급은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용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임 대법원 2009. 3. 12. · 피인용 1“…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