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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심리불속행) 비지정기부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9986 판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 8. 24.
사건번호
2016두39986
결과
피인용
2

판결요지

1

(원심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바, 매매계약 과정에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조문

2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판례내용

3

사 건

4

대법원-2016-두-39986(2016. 08. 24)

5

원 고

6

인**

7

피 고

8

**세무서장

9

판 결 선 고

10

2016. 8. 24.

11

대 법 원 판 결

12

사 건 2016두399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3

원고, 상고인 박**

14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16

주 문

17

상고를 기각한다.

18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9

이 유

20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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