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14제1호 인용2009. 4. 30. 2006헌마1261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 시행일자
- 2026. 2. 27.
- 인용 판례
- 31건
- 다툰 기간
- 2006–2025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6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4건2025
어느 법원에서
- 서울행정법원8 26%
- 서울고등법원6 19%
- 대법원5 16%
- 대구지방법원4 13%
- 헌법재판소1 3%
- 대구고등법원1 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법인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2. 2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31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31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7. 2. 8. 2006도483
대법원피인용 2제2호 인용2016. 8. 24. 2016두3998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제2호 인용2016. 5. 4. 2015누53222
서울행정법원피인용 2제1호 인용2011. 6. 3. 2011구합114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2. 11. 16. 2021누57461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8. 13. 2020구합5890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2016. 4. 20. 2014누71339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2호 인용2013. 1. 4. 2012구합5855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2호 인용2012. 10. 11. 2008구합15978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11. 9. 2011구합156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호 인용2007. 8. 22. 2007누352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호 인용2007. 4. 20. 2006누16139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2. 27. 2024두61636
부산고등법원(창원)피인용 0제2호 인용2024. 10. 16. 2023누11644
창원지방법원피인용 0제2호 인용2023. 11. 9. 2022구합53523
대전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12. 15. 2022누10649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2. 9. 2020구합106274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제2호 인용2021. 1. 13. 2018구합24744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2호 인용2020. 10. 16. 2019구합64297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0제2호 인용2015. 1. 13. 2014구합101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2호 인용2014. 10. 10. 2013구합29537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9. 19. 2013구합2305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제2호 인용2014. 9. 19. 2013구합231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호 인용2012. 9. 28. 2012누17324
대법원피인용 0제2호 인용2011. 10. 13. 2010두1378
대법원피인용 0제2호 인용2010. 2. 25. 2007두9839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9. 11. 6. 2007구합47138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8. 28. 2007구합4135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제2호 인용2007. 8. 24. 2006누2122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제2호 인용2006. 9. 27. 2005구합3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