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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 2. 27.
인용 판례
31
다툰 기간
2006–2025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6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42025

어느 법원에서

  • 서울행정법원8 26%
  • 서울고등법원6 19%
  • 대법원5 16%
  • 대구지방법원4 13%
  • 헌법재판소1 3%
  • 대구고등법원1 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법인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2. 2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31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31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30제1항 1제2항 2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4제1호 인용2009. 4. 30. 2006헌마12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7. 2. 8. 2006도483
(심리불속행) 비지정기부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대법원피인용 2제2호 인용2016. 8. 24. 2016두39986
수익성이 불투명하는 등 실질내용으로 볼 때 주식의 양도거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제2호 인용2016. 5. 4. 2015누532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2제1호 인용2011. 6. 3. 2011구합1146
이 사건 양도 이전의 매매사례가는 그 경위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2. 11. 16. 2021누57461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낮은 가액에 양도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8. 13. 2020구합589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2016. 4. 20. 2014누71339
특수관계법인에 OEM으로 공급하면서 견본품을 제공한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2호 인용2013. 1. 4. 2012구합5855
제3자와 통정하여 관계회사들에게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소득이전금액은 채권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2호 인용2012. 10. 11. 2008구합15978
저가양수에 따른 시가 판단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11. 9. 2011구합1566
거래처에 대한 주식저가 양도금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호 인용2007. 8. 22. 2007누35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호 인용2007. 4. 20. 2006누16139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2. 27. 2024두61636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피인용 0제2호 인용2024. 10. 16. 2023누11644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피인용 0제2호 인용2023. 11. 9. 2022구합53523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12. 15. 2022누10649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2. 9. 2020구합106274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정상거래의 해당여부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제2호 인용2021. 1. 13. 2018구합2474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법상 효과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2호 인용2020. 10. 16. 2019구합64297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비상장주식의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0제2호 인용2015. 1. 13. 2014구합101
주식을 저가양도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2호 인용2014. 10. 10. 2013구합29537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9. 19. 2013구합2305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제2호 인용2014. 9. 19. 2013구합2312
비상장주식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임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호 인용2012. 9. 28. 2012누17324
주식의 저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대법원피인용 0제2호 인용2011. 10. 13. 2010두137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2호 인용2010. 2. 25. 2007두9839
정상이자율 산정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9. 11. 6. 2007구합47138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8. 28. 2007구합4135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 여부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제2호 인용2007. 8. 24. 2006누2122
주식 저가양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제2호 인용2006. 9. 27. 2005구합3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