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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 2. 27.
인용 판례
427
다툰 기간
2006–2026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개정 2007.2.28, 2009.2.4, 2012.2.2, 2021.2.17, 2023.2.28, 2025.12.3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10.12.30, 2013.2.15, 2014.2.21, 2016.2.12, 2016.8.31, 2017.2.3, 2018.2.13, 2019.2.12, 2021.2.17>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4.2.21, 2025.12.30>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12.2.2, 2021.2.17>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제1항, 제30조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11.6.3, 2012.2.2, 2016.2.12>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6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302026

어느 법원에서

  • 서울행정법원138 32%
  • 서울고등법원90 21%
  • 대법원38 9%
  • 수원지방법원25 6%
  • 부산지방법원22 5%
  • 대전지방법원19 4%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법인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2. 2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10건이고, 나머지 417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427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60제1항 168제2항 159제3항 61제4항 67제5항 12제6항 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64제2항 인용2007. 12. 13. 2005두142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9제3항 인용2018. 10. 25. 2016두39573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피인용 27제1항 인용2020. 6. 18. 2016두434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7제4항 제1호 인용2009. 9. 24. 2007두750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2제1항 인용2018. 7. 26. 2016두403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0제3항 인용2007. 9. 20. 2005두94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3제2항 인용2008. 12. 24. 2006두8372
AS 부품운송용역의 시가를 입증하지 못하여 고가매입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12. 10. 25. 2012두1200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피인용 5제2항 제1호 인용2024. 7. 25. 2022두607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5제3항 인용2014. 5. 16. 2013두1763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5제6항 인용2013. 12. 26. 2011두2736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4제2항 인용2013. 6. 14. 2011두2925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피인용 3제6항 인용2023. 5. 18. 2023두32839
임의포기 채권액의 접대비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21. 12. 15. 2020누55482
구상채권 대위변제로 인한 대손금 및 채권의 임의 포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0. 8. 20. 2018구합6203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17. 8. 29. 2014두433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제1호 인용2010. 2. 11. 2007두17892
채무 출자전환시 주식 시가 초과액 익금산입(채무면제익) 여부
수원고등법원피인용 2제2항 제1호 인용2025. 7. 25. 2022누15628
일괄양도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법여부
부산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5. 1. 16. 2024구합22625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24. 2. 15. 2023누10165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피인용 2제2항 제1호 인용2023. 7. 19. 2023누20539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3. 1. 20. 2022구합217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피인용 2제3항 인용2022. 1. 20. 2020구합51994
임의포기 채권액의 접대비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21. 12. 15. 2020누554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1. 5. 7. 2016두63439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상표권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0. 8. 20. 2020구합607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17. 12. 28. 2017두568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제6항 인용2017. 3. 29. 2016누53076
수익성이 불투명하는 등 실질내용으로 볼 때 주식의 양도거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6. 5. 4. 2015누532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5. 7. 23. 2013두21373
구제역 발생으로 회사 경영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15. 7. 8. 2014누667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5. 5. 22. 2013구합55147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4. 8. 14. 2014구합51319
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2. 12. 13. 2012두14712
각 토지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별공시기자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시가를 정함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12. 10. 10. 2012누553
시설이용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시설이용료가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수취한 것이라고 단정 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2제4항 제2호 인용2011. 12. 20. 2011구합1752
신주인수행위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 매입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임
울산지방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11. 1. 5. 2009구합19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0. 11. 25. 2010누1253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전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0. 5. 26. 2009구합1374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 고가매입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7. 12. 13. 2007두19034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 고가매입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7. 8. 28. 2006누31848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의 고가매입시 부당행위계산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6. 11. 30. 2005구합190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5. 9. 4. 2024누63047
일괄양도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법여부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제1호 인용2025. 7. 25. 2025누2251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해당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한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25. 3. 14. 2022구합54511
경정거부처분취소의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4. 5. 30. 2023구합58237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고가양수도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24. 4. 25. 2023누57618
상표권 무상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상표권 사용료 시가 산정시 국내 기업 브랜드 사용료율의 중위값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24. 1. 16. 2023구합60100
선순위대출 약정행위의 부당행위 여부와 그 판단시기 및 피고의 결손금감액경정처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피인용 1제3항 인용2023. 12. 1. 2021구합54662
재조사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3. 11. 3. 2023구합55993
이 사건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23. 9. 12. 2023누37034
회계법인에서 이익접근법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율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는 없어 과세 불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3. 9. 8. 2021구합7657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피인용 1제3항 인용2023. 5. 16. 2022누13693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용역의 원가와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해야 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23. 3. 21. 2022구합52737
이 사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산지방법원피인용 1제3항 인용2023. 2. 9. 2022구합207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23. 2. 2. 2022구합5036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대전고등법원피인용 1제6항 인용2023. 1. 12. 2022누11246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22. 12. 22. 2019구합10213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피인용 1제3항 인용2022. 11. 17. 2021구합107533
이 사건 양도 이전의 매매사례가는 그 경위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제2호 인용2022. 11. 16. 2021누57461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손실분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22. 8. 30. 2021누63749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22. 6. 8. 2021누60573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부산지방법원피인용 1제2항 제1호 인용2021. 10. 28. 2020구합24470
입회금, 보증금 등의 성격이 아닌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액으로 평가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10. 5. 2020구합81809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손실분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21. 9. 16. 2020구합51260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21. 4. 2. 2020누48620
선박유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21. 1. 26. 2019구합72090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귀속시기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3항 인용2020. 11. 12. 2019구합89593
주택 신축 후 매매 시 까지 임대를 단기간 한 것은 임대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6. 26. 2019누24053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 상표권 사용료의 익금산입 여부, 잔존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5. 1. 2017구합59260
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피인용 1제2항 제1호 인용2020. 2. 7. 2018구합24828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
청주지방법원피인용 1제4항 제1호 인용2019. 7. 25. 2019구합5248
대표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
창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9. 7. 4. 2018구합52523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는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제2호 인용2019. 3. 20. 2018누66199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고가임차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9. 1. 10. 2018구합52655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도 마찬가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피인용 1제3항 제2호 인용2018. 11. 16. 2018구합22113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란 무엇인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8. 8. 30. 2017구합8225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8. 8. 22. 2018누32929
2010년 개정 법령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3년이 지난후 다시 당해 법인은 반드시 시가 적용방법을 선택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1제3항 인용2018. 7. 24. 2018구합10434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18. 3. 28. 2017누6313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8. 2. 27. 2017누70498
신주고가인수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주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제6항 인용2017. 12. 21. 2017구합628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7. 12. 7. 2016구합79335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로 보아야 함.
울산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10. 19. 2017구합56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7. 5. 19. 2016누22544
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 임대료 산정 적정 여부
대전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7. 2. 15. 2015구합103820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서류상 회사 인정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6. 11. 18. 2015누214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6. 11. 10. 2015구합58935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11. 3. 2016누55102
‘저가양수자 또는 고가양도자’ 일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판단할 이유는 없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9. 30. 2016구합50464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함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제2호 인용2016. 8. 25. 2015누72063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은 거래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부산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6. 8. 11. 2014구합21098
비록 자기주식거래가 상법상 무효임에도 세법상 유효한 거래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7. 15. 2015구합7900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7. 14. 2015구합52412
산업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암석제거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암석을 제공한 교환거래로 봄이 상당함
창원지방법원피인용 1제4항 인용2016. 7. 12. 2015구합230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5항 인용2016. 6. 8. 2014구합75292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5. 11. 2014누683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5항 인용2016. 4. 20. 2014누71339
상법한 무효인 자기거래에 있어 대금을 향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5. 12. 4. 2015구합2673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무상·저가로 임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4항 제1호 인용2015. 11. 26. 2015구합5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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