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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 2. 27.
인용 판례
47
다툰 기간
2006–2026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12, 2019.2.12>

1\. 외상매출금: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24호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24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2.12.5, 2002.12.30, 2003.12.30, 2004.3.22,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2010.6.28, 2010.11.15, 2011.6.3, 2012.2.2, 2013.2.15, 2014.3.24, 2016.2.12, 2016.3.11, 2016.5.31, 2016.7.6, 2017.2.3, 2020.8.11, 2021.2.17, 2022.2.17, 2023.2.28, 2023.12.19, 2025.12.30>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삭제 <2014.12.30>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수협은행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11\. 보험회사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17\.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7의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78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78조의2제1항의 사업에 한정한다)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2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같은 법 제6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2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정한다)

30\.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

3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2\. 삭제 <2009.2.4>

33\. 삭제 <2009.2.4>

34\. 삭제 <2009.2.4>

35\. 삭제 <2009.2.4>

36\. 삭제 <2009.2.4>

37\. 삭제 <2009.2.4>

38\. 삭제 <2009.2.4>

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09.2.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1086" alt="img22001086" >

┌──────────────────────────────────┐

│ │

│ │

│ 대손실적률 =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금 │

│ ──────────────────────────│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

│ │

│ │

└──────────────────────────────────┘

</img>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대손금과 관련하여 계상된 대손충당금은 제외한다. <신설 2010.2.18>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2.12, 2025.12.30>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6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92026

어느 법원에서

  • 서울행정법원18 38%
  • 대법원7 15%
  • 서울고등법원5 11%
  • 인천지방법원4 9%
  • 헌법재판소2 4%
  • 대전지방법원2 4%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법인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2. 2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2건이고, 나머지 45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47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23제1항 8제2항 10제4항 4제5항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9제2항 제1호 인용2012. 12. 27. 2011헌바217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6제2항 인용2009. 7. 30. 2007헌바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4제4항 인용2016. 1. 14. 2013두1753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제21호 인용2015. 1. 15. 2012두41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12. 8. 17. 2009두149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12. 1. 12. 2011누13417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3. 7. 19. 2023누205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제5항 인용2017. 12. 22. 2014두2256
각 토지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별공시기자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시가를 정함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2. 10. 10. 2012누5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1. 6. 3. 2011구합1146
상속개시일 당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제2호 인용2024. 5. 30. 2023구합56167
가업상속공제대상의 적정 여부(정기예금의 영업활동 직접 관련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제2호 인용2023. 5. 18. 2022구합54863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제5항 인용2019. 6. 20. 2018구합69401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란 무엇인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8. 8. 30. 2017구합82253
전환사채의 인수행위가 조세회피 목적과 연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5항 인용2012. 6. 15. 2011구합33624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임의채권포기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12. 4. 13. 2011구합39585
각 토지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함
부산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1. 12. 2011구합1079
특수관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여한 자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피인용 1제5항 인용2012. 1. 11. 2011구합21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09. 7. 28. 2008누289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08. 9. 24. 2007구합18048
손해배상금의 손익의 귀속시기 및 과오납임대료의 소멸시효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8. 21. 2008두7434
토지 저가 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정임대료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10. 25. 2007두15810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의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7. 24. 2006누26525
토지 저가 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정임대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6. 27. 2006누27290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1. 26. 2006구합14131
이 사건 분할회사의 주된 업종 변경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제2호 인용2026. 6. 12. 2025구합50929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산정, 가업상속과 사업무관자산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제2호 인용2026. 3. 12. 2025구합53332
가업상속공제금액 산정 시 매도가능증권 등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금융상품으로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제2호 인용2025. 6. 5. 2024구합538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6. 1. 2019두38472
특수관계법인 간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저가양도는 부당행위 계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9. 6. 4. 2018구합14474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재단)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임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2항 제30호 인용2017. 12. 15. 2016구합68748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2항 제30호 인용2017. 12. 15. 2016구합5472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서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7. 20. 2015구합100203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소득을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분여한 거래임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1. 8. 2014누6464
법인의 이사였다가 감자결의일 당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 가능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5. 12. 10. 2015구합57512
법인이 지급한 비용이더라도, 비용성격이 대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5. 10. 16. 2014구합72590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비상장주식의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5. 1. 13. 2014구합101
주식 고가양수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11. 27. 2014구합63756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9. 19. 2013구합2305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와 미수이자가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 한도액 산정에 반영되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제3호 인용2014. 5. 2. 2013구합58078
손해배상(기)
대전고등법원(청주)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7. 16. 2011나2020
비상장주식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임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2. 9. 28. 2012누17324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08. 8. 28. 2007구합4135
실질과세 위배 여부 및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산정 적정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7. 23. 2007구합35630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규정이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4항 인용2007. 1. 31. 2006구합32825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정성 여부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6. 11. 29. 2006구합271
가지급금이 주식양도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6. 10. 25. 2006구합1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