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법무법인 구성원인 변호사수임료를 법무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8956 판결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2. 3.
- 사건번호
- 2016두58956
- 결과
- —
- 피인용
- 1
판결요지
¶1
원고가 확정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대리인 지위를 유지하였고,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도 원고가 수령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나 소득이 실질적으로 참가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3
사 건
¶4
대법원2016두58956(2017.02.03)
¶5
원고, 상고인
¶6
법무법인 동○
¶7
피고, 피상고인
¶8
○○세무서장
¶9
원 심 판 결
¶11
판 결 선 고
¶12
2017.02.03.
¶13
주 문
¶14
상고를 기각한다.
¶15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16
이 유
¶17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18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19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20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1
2017.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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