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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심리불속행)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두45206 판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 9. 13.
사건번호
2018두45206
결과
피인용
1

판결요지

1

(원심요지) 개인명의 등기한 부동산은 공익법인등 출연한재산으로 볼 수 없음. 공익법인등은 법인(법인아닌 사단,재단포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개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

참조조문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판례내용

3

사 건

4

대법원2018두452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5

원고, 상고인

6

김OO

7

피고, 피상고인

8

EE세무서장

9

원 심 판 결

10

서울고등법원 2018. 5. 2. 선고 2017누40886 판결

11

판 결 선 고

12

2018. 9. 13.

13

주 문

14

상고를 기각한다.

15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6

이 유

17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8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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