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심리불속행)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두45206 판결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8. 9. 13.
- 사건번호
- 2018두45206
- 결과
- —
- 피인용
- 1
판결요지
¶1
(원심요지) 개인명의 등기한 부동산은 공익법인등 출연한재산으로 볼 수 없음. 공익법인등은 법인(법인아닌 사단,재단포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개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
참조조문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판례내용
¶3
사 건
¶4
대법원2018두452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5
원고, 상고인
¶6
김OO
¶7
피고, 피상고인
¶8
EE세무서장
¶9
원 심 판 결
¶11
판 결 선 고
¶12
2018. 9. 13.
¶13
주 문
¶14
상고를 기각한다.
¶15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6
이 유
¶17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8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문서를 인용한 문서 1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2. 10. 27. · 피인용 0“…당해사건 대법원 2018두452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