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381 판결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1. 10. 28.
- 사건번호
- 2021두45381
- 결과
- 상고기각
- 피인용
- 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요지
¶1
이 사건 건축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익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등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 부분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A 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급
¶2
3심
세목
¶3
재산세
이유
이 문서를 인용한 문서 1
- 건축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7. 21. · 피인용 0“…5면 제18행“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음에“[피고는 참고로 대법원2021두45381사건에서, (A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