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비과세)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 7. 1.
인용 판례 40 건
다툰 기간 2013–2026 다른 화면 조문 전문 항 앵커 인용 성좌 조문 열지도 인용 흐름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5.6.1, 2019.12.31>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2\. 하천: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3\. 제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한다.
4\. 구거(溝渠):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5\. 유지(溜池):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ㆍ늪
6\. 묘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②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다만, 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한다.
2\.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
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임야
③ 법 제10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행정관청과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0.12.30, 2025.5.27>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13 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4 건 2026
어느 법원에서 서울행정법원 16 40% 서울고등법원 10 25% 대법원 5 13% 헌법재판소 1 3% 대구고등법원 1 3% 대구지방법원 1 3%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지방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7.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3 건이고, 나머지 37 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 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 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40 건 · 피인용 많은 순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피인용 4 제1항 제1호 인용 2013. 4. 26. 2011두6394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주택 건물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부속토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24. 8. 23. 2023누5548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1 제1항 제1호 인용 2021. 10. 28. 2021두45381
지목상 전인 토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9. 10. 1. 2019구단3479
이 사건 토지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청주지방법원 피인용 1 제1항 제6호 인용 2016. 1. 14. 2015구합11948
(심리불속행)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피인용 0 제1항 제1호 인용 2026. 8. 12. 2026두30942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0 제1항 제1호 인용 2026. 3. 27. 2025누7799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피인용 0 제3항 인용 2026. 1. 16. 2025누10174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피인용 0 제3항 인용 2025. 12. 18. 2024누10184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제3항 인용 2025. 10. 16. 2023구합75935
주택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제3항 인용 2025. 9. 18. 2023구합75577
재개발조합 명의 철거예정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0 제3항 인용 2025. 8. 14. 2023누69925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제1항 제1호 인용 2025. 7. 25. 2024구합59138
철거하기로 확정된 주택이 아닌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임 대구지방법원 피인용 0 제3항 인용 2025. 7. 6. 2024구합24462
쟁점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5. 1. 22.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6021
(심리불속행)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철거 예정주택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주택 부속토지 부분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4. 12. 24. 2024두55235
멸실이 예정된 주택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범위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과세형평 또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는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제3항 인용 2024. 12. 12. 2023구합82650
이 사건 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제3항 인용 2024. 12. 6. 2023구합276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대상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0 제3항 인용 2024. 11. 28. 2023누47475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멸실예정주택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다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 철거 ‘예정’ 사정만으로 종부세법상 과세대상 ‘주택’에서 배제하기 어려움 피인용 0 제3항 인용 2024. 11. 28. 서울고등법원2023누5415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철거예정주택에 관한 재산세 비과세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면 건물 부분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0 제3항 인용 2024. 11. 28. 2023누56677
이 사건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0 제3항 인용 2024. 11. 20. 2024누35806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0 제3항 인용 2024. 9. 6. 2024누33213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예정 주택이더라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에 해당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0 제3항 인용 2024. 8. 23. 2023누69604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등을 받은 주택이 아니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4. 7. 25. 2023구합56446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4. 1. 25. 2020헌바484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울산지방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4. 1. 18. 2022구합5681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필요가 없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제3항 인용 2024. 1. 11. 2022구합86945
단순 철거예정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해야함 피인용 0 제3항 인용 2023. 12. 19.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900
이 사건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제1항 제1호 인용 2023. 12. 8. 2022구단69776
재신탁의 경우 조합원별로 과세해야 하는지 및 철거예정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제3항 인용 2023. 11. 2. 2022구합78944
건축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0 제1항 제1호 인용 2023. 7. 21. 2023누36932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소유하던 주택을 협의 또는 수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은 당연히 철거가 예정된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3. 7. 21. 2022구합65115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재산세 비과세 및 재산세 감면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3. 7. 7. 2021구합66678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3. 6. 23. 2022구합65498
건축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제1항 제1호 인용 2023. 2. 15. 2020구단6264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0 제1항 제1호 인용 2021. 6. 3. 2020누6121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제1항 제1호 인용 2020. 9. 24. 2018구합82069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9. 5. 16. 2018구합73423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소 예정부지의 재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 대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6. 3. 24. 2015두59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