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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비과세)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 7. 1.
인용 판례
40
다툰 기간
2013–2026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5.6.1, 2019.12.31>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2\. 하천: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3\. 제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한다.

4\. 구거(溝渠):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5\. 유지(溜池):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ㆍ늪

6\. 묘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다만, 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한다.

2\.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

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임야

법 제10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행정관청과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0.12.30, 2025.5.27>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13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42026

어느 법원에서

  • 서울행정법원16 40%
  • 서울고등법원10 25%
  • 대법원5 13%
  • 헌법재판소1 3%
  • 대구고등법원1 3%
  • 대구지방법원1 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지방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7.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3건이고, 나머지 37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40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2제1항 13제3항 24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피인용 4제1항 제1호 인용2013. 4. 26. 2011두6394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주택 건물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부속토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4. 8. 23. 2023누5548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2021. 10. 28. 2021두45381
지목상 전인 토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9. 10. 1. 2019구단3479
이 사건 토지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청주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제6호 인용2016. 1. 14. 2015구합11948
(심리불속행)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26. 8. 12. 2026두30942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26. 3. 27. 2025누7799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제3항 인용2026. 1. 16. 2025누10174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피인용 0제3항 인용2025. 12. 18. 2024누10184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3항 인용2025. 10. 16. 2023구합75935
주택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3항 인용2025. 9. 18. 2023구합75577
재개발조합 명의 철거예정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3항 인용2025. 8. 14. 2023누69925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25. 7. 25. 2024구합59138
철거하기로 확정된 주택이 아닌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임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제3항 인용2025. 7. 6. 2024구합24462
쟁점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 22.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6021
(심리불속행)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철거 예정주택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주택 부속토지 부분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12. 24. 2024두55235
멸실이 예정된 주택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범위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과세형평 또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는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3항 인용2024. 12. 12. 2023구합82650
이 사건 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3항 인용2024. 12. 6. 2023구합276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대상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3항 인용2024. 11. 28. 2023누47475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멸실예정주택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다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 철거 ‘예정’ 사정만으로 종부세법상 과세대상 ‘주택’에서 배제하기 어려움
피인용 0제3항 인용2024. 11. 28. 서울고등법원2023누5415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철거예정주택에 관한 재산세 비과세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면 건물 부분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3항 인용2024. 11. 28. 2023누56677
이 사건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3항 인용2024. 11. 20. 2024누35806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3항 인용2024. 9. 6. 2024누33213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예정 주택이더라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에 해당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3항 인용2024. 8. 23. 2023누69604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등을 받은 주택이 아니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7. 25. 2023구합56446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1. 25. 2020헌바484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울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1. 18. 2022구합5681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필요가 없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3항 인용2024. 1. 11. 2022구합86945
단순 철거예정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해야함
피인용 0제3항 인용2023. 12. 19.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900
이 사건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23. 12. 8. 2022구단69776
재신탁의 경우 조합원별로 과세해야 하는지 및 철거예정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3항 인용2023. 11. 2. 2022구합78944
건축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23. 7. 21. 2023누36932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소유하던 주택을 협의 또는 수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은 당연히 철거가 예정된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7. 21. 2022구합65115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재산세 비과세 및 재산세 감면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7. 7. 2021구합66678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6. 23. 2022구합65498
건축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23. 2. 15. 2020구단6264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21. 6. 3. 2020누6121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20. 9. 24. 2018구합82069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5. 16. 2018구합73423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소 예정부지의 재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3. 24. 2015두59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