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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A타워 취득세 과표에 ○○역 공사비용 포함 여부 및 과표산정 방식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두43089 판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 8. 29.
사건번호
2024두43089
결과
상고기각
피인용
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요지

1

1) ○○역과 이 사건 건축물과의 연결통로 신설에 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용은 ○○역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일 뿐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2

- □호선 ○○역 혼잡도 시설개선 공사의 범위는 ○○역 내선 승강장 확장, 내부계단 신설, 편의시설 설치, 역무기기 교체 등으로 한정되는바, 이 사건 건축물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3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의무이행 사항에 연결통로 공사만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용 전부를 의무적 부담 비용으로 볼 수 없음

4

- 피고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고시에서 ○호선 ○○역 출입구 및 환기구 이전, 내부시설 위치변경, 공공보행 통로 설치 등은 보행환경 개선 및 지하철 이용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5

2) 이 사건 건축물 타워동 공용부분과 저층동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타워동 공용부분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을 적용하여 안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6

- 이 사건 건축물 타워동 공용부분과 저층동은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주차장 등으로 주택법 및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7

- 따라서, 타워동 공용부분과 저층동을 일괄취득한 것을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로 보아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심급

8

3심

세목

9

취득세

이유

12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