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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부동산등의 일괄취득)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 7. 1.
인용 판례
2
다툰 기간
2022–2024

부동산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각 과세물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각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5.12.31, 2016.12.30, 2021.12.31>

1\. 주택 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7491" alt="img111437491" >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조제2 │

│ 취득 당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

│ 시의 가 같다)] │

│ 액 + [부속토지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 │

│ 조제1항에 따른 토지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

│ 이 항에서 같다)] │

│ ─────────────────────────│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 │

└────────────────────────────────┘

</img>

2\. 주택 외 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8497" alt="img111438497" >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

│ 취득 당 + (부속토지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 │

│ 시의 가 준액) │

│ 액 ─────────────────────│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 │

└────────────────────────────┘

</img>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6.12.30, 2021.12.31>

1\. 주택 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7497" alt="img111437497" >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연면 │

│ 취득 당 적 │

│ 시의 가 ───────────────│

│ 액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 │

└──────────────────────┘

</img>

2\. 주택 외 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7503" alt="img111437503" >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연 │

│ 취득 당 면적 │

│ 시의 가 ────────────────│

│ 액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 │

└───────────────────────┘

</img>

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동산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18.12.31, 2021.12.31>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22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2024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 50%
  • 서울행정법원1 5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지방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7.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제2항 1제3항 2
A타워 취득세 과표에 ○○역 공사비용 포함 여부 및 과표산정 방식
대법원피인용 0제3항 인용2024. 8. 29. 2024두43089
A타워 취득세 과표에 ○○역 공사비용 포함 여부 및 과표산정 방식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5. 20. 2021구합57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