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부동산등의 일괄취득)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 시행일자
- 2026. 7. 1.
- 인용 판례
- 2건
- 다툰 기간
- 2022–2024
부동산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각 과세물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각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5.12.31, 2016.12.30, 2021.12.31>
1\. 주택 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7491" alt="img111437491" >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조제2 │
│ 취득 당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
│ 시의 가 같다)] │
│ 액 + [부속토지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 │
│ 조제1항에 따른 토지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
│ 이 항에서 같다)] │
│ ─────────────────────────│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 │
└────────────────────────────────┘
</img>
2\. 주택 외 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8497" alt="img111438497" >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
│ 취득 당 + (부속토지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 │
│ 시의 가 준액) │
│ 액 ─────────────────────│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 │
└────────────────────────────┘
</img>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6.12.30, 2021.12.31>
1\. 주택 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7497" alt="img111437497" >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연면 │
│ 취득 당 적 │
│ 시의 가 ───────────────│
│ 액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 │
└──────────────────────┘
</img>
2\. 주택 외 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7503" alt="img111437503" >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연 │
│ 취득 당 면적 │
│ 시의 가 ────────────────│
│ 액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 │
└───────────────────────┘
</img>
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동산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18.12.31, 2021.12.31>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 50%
- 서울행정법원1 5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지방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7.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