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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 (부동산등의 일괄취득)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부동산등의 일괄취득)

부동산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각 과세물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각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31>

제1항 인용 판례 0보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5.12.31, 2016.12.30, 2021.12.31>

1\. 주택 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7491" alt="img111437491" >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조제2 │

│ 취득 당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

│ 시의 가 같다)] │

│ 액 + [부속토지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 │

│ 조제1항에 따른 토지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

│ 이 항에서 같다)] │

│ ─────────────────────────│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 │

└────────────────────────────────┘

</img>

2\. 주택 외 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8497" alt="img111438497" >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

│ 취득 당 + (부속토지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 │

│ 시의 가 준액) │

│ 액 ─────────────────────│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 │

└────────────────────────────┘

</img>

제2항 인용 판례 1보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6.12.30, 2021.12.31>

1\. 주택 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7497" alt="img111437497" >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연면 │

│ 취득 당 적 │

│ 시의 가 ───────────────│

│ 액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 │

└──────────────────────┘

</img>

2\. 주택 외 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7503" alt="img111437503" >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연 │

│ 취득 당 면적 │

│ 시의 가 ────────────────│

│ 액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 │

└───────────────────────┘

</img>

제3항 인용 판례 2보기

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동산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18.12.31, 2021.12.31>

제4항 인용 판례 0보기

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1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2건 가운데 1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2.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2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