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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의2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3241" alt="img111073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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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분양분토지 ×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등이 │

│ 의 면적 사업 추진 중에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

│ 받은 토지의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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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토지의 면적 │

│ │

└─────────────────────────────┘

</img>

조 전체 인용 판례 18보기

현행 본문에 제1항은 없어요 — 개정 전 조문이거나, 참조를 뽑을 때 잘못 집힌 항입니다.

제1항 인용 판례 2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18건 가운데 0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18.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18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