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3241" alt="img111073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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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분양분토지 ×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등이 │
│ 의 면적 사업 추진 중에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
│ 받은 토지의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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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토지의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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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체 인용 판례 18건보기현행 본문에 제1항은 없어요 — 개정 전 조문이거나, 참조를 뽑을 때 잘못 집힌 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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