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1.1, 2014.8.12>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조 전체 인용 판례 11건보기현행 본문에 제1항은 없어요 — 개정 전 조문이거나, 참조를 뽑을 때 잘못 집힌 항입니다.
제1항 인용 판례 12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