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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1.1, 2014.8.12>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조 전체 인용 판례 11보기

현행 본문에 제1항은 없어요 — 개정 전 조문이거나, 참조를 뽑을 때 잘못 집힌 항입니다.

제1항 인용 판례 12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20건 가운데 0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19 · 헌재결정례 1.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20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