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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8조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법 제6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휴양ㆍ피서ㆍ위락ㆍ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조 전체 인용 판례 9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9건 가운데 0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9.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9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