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법 제6조제7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9.12.31>
제1항 인용 판례 2건보기법 제6조제7호에서 "궤도"란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를 말한다.
제2항 인용 판례 0건보기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6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