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므53 판결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82. 10. 12.
- 사건번호
- 81므53
- 결과
- 각하
- 피인용
- 6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가.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의 사망과 이혼소송 절차의 종료 여부
나.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의 사망사실을 간과하고 한 판결의 효력과 동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적부
판결요지
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이혼심판청구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이 사건 항소가 불변기간인 항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항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당연무효이나, 민사소송은 두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이므로 사망한 자를 상대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미 사망한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한 상고는 결국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이어서 각하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나.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90조,
제383조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1.7.14. 선고 81르3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심변론 종결후인 1981.7.6 사망하였음이 뚜렷한 바,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청구인 사망 사실을 간과한 채 이 사건 항소가 불변기간인 항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항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당연무효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민사소송은 두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이므로 사망한 자를 상대로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고, 피청구인이 이미 사망한 청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한 이 사건 상고는 결국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사건 계보
- 원심 (미공개)
이 문서를 인용한 문서 6
- 원인무효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000. 10. 27. · 피인용 15“…건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므53 판결, 1994.…”
- 이혼및위자료청구 대법원 1993. 5. 27. · 피인용 8“…대법원 1982.10.12. 선고 81므53 판결(공1982,…”
- 전부금 대법원 2002. 8. 23. · 피인용 2“…수 없으므로 각하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므53 판결, 1994.…”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4. 1. 11. · 피인용 2“…선고 69다1741 판결(집19①민53), 1982.10.12. 선고 81므53 판결(공1982,…”
- 면직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7. 7. 26. · 피인용 1“…[1]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므53 판결(공1982,…”
- 이혼 대법원 1986. 7. 22. · 피인용 1“…당원 1982.10.12 선고 81므5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