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명령바
인용 성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시행 2026. 12. 3.인용 문서 223헌재결정례 26판례 197
중심 제78조 · 3홉 · 노드 43 · 간선 462홉3홉판례만
제78조87누49389헌가1062007헌마7002009헌바272005헌바3381누32498두69512016헌나196누118497누1463792헌가895헌바1998두1042495다218842008헌마5002007헌마1032009헌바1992019헌바4462001두71382000다60890 외2010헌바3542013두96384누4112024헌나898두88582000두77042023헌나12018구합5009792헌가102010두2337893헌가22007두694699헌마4612006두1929797다242762001헌마7102004헌마932011헌바1742008도100962010헌마4392018헌마12082010헌마661
법령판례헌재결정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중심 · 인용 223

1홉 — 이 조문을 인용

2홉 — 위 문서를 인용

3홉 — 다시 그 문서를 인용

이 그림이 감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