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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42조 (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국가공무원법
시행일자
2026. 12. 3.
인용 판례
2
다툰 기간
2003–2004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3.3.4>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3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2004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2 10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국가공무원법 현행 시행본(2026. 12. 3.)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2제1항 1
근로기회제공불이행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77조 전체 인용2004. 10. 28. 2003헌마89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3. 7. 24. 2002헌마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