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제42조 (국가유공자 우선 임용)①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제1항 인용 판례 1건보기②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3.3.4>제2항 인용 판례 0건보기?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항 미상 인용 판례 2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