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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공무원법제49조 (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시행 2026. 12. 3.
국가공무원법

제49조 (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보수는 파견한 기관이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제48조를 준용하여 실비 변상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한 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조 전체 인용 판례 1보기

현행 본문에 제1항은 없어요 — 개정 전 조문이거나, 참조를 뽑을 때 잘못 집힌 항입니다.

제1항 인용 판례 1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2건 가운데 0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헌재결정례 1 · 판례 1.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2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