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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시행 2026. 12. 3.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0조 및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龜鑑)이 되는 자

2\.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3\. 제53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ㆍ시행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 할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제1항 인용 판례 2보기

특별승진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제2항 인용 판례 0보기

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1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2건 가운데 1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2.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2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