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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공무원법제47조 (보수에 관한 규정)시행 2026. 12. 3.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보수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항 인용 판례 12보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金)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제2항 인용 판례 1보기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21.6.8>

제3항 인용 판례 3보기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2.12.11>

제4항 인용 판례 1보기

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7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20건 가운데 7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12 · 헌재결정례 8.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20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