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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공무원법제45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시행 2026. 12. 3.
국가공무원법

제45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채용시험ㆍ승진ㆍ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ㆍ기재ㆍ증명ㆍ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 전체 인용 판례 2보기

현행 본문에 제5항은 없어요 — 개정 전 조문이거나, 참조를 뽑을 때 잘못 집힌 항입니다.

제5항 인용 판례 1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3건 가운데 0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2 · 법령해석례 1.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3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