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조 전체 인용 판례 177건보기현행 본문에 제1항은 없어요 — 개정 전 조문이거나, 참조를 뽑을 때 잘못 집힌 항입니다.
제1항 인용 판례 1건보기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조 전체 인용 판례 177건보기현행 본문에 제1항은 없어요 — 개정 전 조문이거나, 참조를 뽑을 때 잘못 집힌 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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