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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공무원법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시행 2026. 12. 3.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항 인용 판례 5보기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제2항 인용 판례 0보기

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7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12건 가운데 7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헌재결정례 8 · 판례 4.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12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