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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공무원법제73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시행 2026. 12.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4호의2,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2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6.2>

제1항 인용 판례 17보기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7호ㆍ제7호의2ㆍ제8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6.2>

제2항 인용 판례 3보기

삭제 <2012.12.11>

제3항 인용 판례 3보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4항 인용 판례 3보기

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16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27건 가운데 16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22 · 헌재결정례 5.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27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