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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공무원법제74조 (정년)시행 2026. 12. 3.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

제1항 인용 판례 14보기

삭제 <2008.6.13>

제2항 인용 판례 1보기

삭제 <1998.2.24>

제3항 인용 판례 0보기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제4항 인용 판례 1보기

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4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18건 가운데 4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헌재결정례 10 · 판례 7 · 법령해석례 1.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16건만 들어가요 — 날짜 미상 2건은 어느 막대에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