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
제1항 인용 판례 14건보기삭제 <2008.6.13>
제2항 인용 판례 1건보기삭제 <1998.2.24>
제3항 인용 판례 0건보기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제4항 인용 판례 1건보기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4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