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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공무원법제75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시행 2026. 12. 3.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22, 2018.10.16>

제1항 인용 판례 0보기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2023.4.11, 2024.12.3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행위

제2항 인용 판례 0보기

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15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15건 가운데 15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14 · 헌재결정례 1.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15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