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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공무원법제82조 (징계 등 절차)시행 2026. 12. 3.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징계 등 절차)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해당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설치된 상급 징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한 징계의결등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개정 2010.3.22>

제1항 인용 판례 5보기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1\.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 해당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2\.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의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징계위원회의 의결: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제2항 인용 판례 10보기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사나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다른 징계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나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제3항 인용 판례 1보기

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5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18건 가운데 5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16 · 헌재결정례 1 · 법령해석례 1.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18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