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제83조의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5.18>조 전체 인용 판례 1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