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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시행 2026. 12. 3.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21.6.8>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제1항 인용 판례 11보기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제2항 인용 판례 0보기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제3항 인용 판례 0보기

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8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19건 가운데 8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15 · 헌재결정례 3 · 법령해석례 1.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19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