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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공무원법제79조 (징계의 종류)시행 2026. 12. 3.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12.31, 2020.1.29>

조 전체 인용 판례 21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21건 가운데 0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21.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21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