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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공무원법제74조의3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시행 2026. 12. 3.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3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는 제외한다)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제1항 인용 판례 0보기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ㆍ지급액ㆍ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제2항 인용 판례 0보기

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1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1건 가운데 1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헌재결정례 1.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1건만 들어가요.